전주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입력 2020년04월07일 11시5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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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한 소상공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전주시 완산구는 지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다음달 4일까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완산구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영 탓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미루겠다고 신청하면 6개월 연장되고, 한 번 더 연장을 원하면 추가로 6개월이 연장된다.

 
연장을 원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마친 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전주시청 감사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으로 우편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2184)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완산구 지역 3934개 법인이며, 세입규모는 175억원 정도의 규모다.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1일 0.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과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방법은 완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서식을 작성해 우편 제출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완산구는 지난 2월 금융기관 149개소에 특별 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전달했으며, 지난달 26일에는 완산구에 본점을 둔 법인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황권주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대상 법인들이 해당기간에 신고·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아울러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에게 지원되는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법인 경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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