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유예

입력 2020년04월07일 05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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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순천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시는 평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3개 조로 편성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상시 운영해 왔다.

 

이번 한시적 유예 조치는 시민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와 세외수입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일시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순천시 문병태 징수과장은 “이번 한시적 번호판 영치 유예 조치로 어려운 지역민에 힘을 보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지방세 등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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