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입력 2020년04월06일 14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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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광양시가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긴급생활비 지원은 1~2인가구는 30만 원, 3~4인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으로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광양시 총 64,627가구 중 23,912가구(37%)에 혜택이 돌아간다.


신청자격은 20. 3. 29.기준 주민등록상 전남거주자로 신청 이후 선정시까지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원은 제한된다.


또한, 제외대상자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수급자‧차상위), 긴급복지 대상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입원‧자가격리자) 지원자,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수당 수급자,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고용직 등 사각지대 지원 대상자(학습지 방문강사,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등 중복 대상자로 제외된다.


선정기준은 가구원이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되어 월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가구인원수별 차등 지원한다.
 

접수는 4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다.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 가능하며, 방문 접수시 신분증,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전남형 긴급생활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상권이 조금이나마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양시는 전남에서 최초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시민에게 20만 원씩(광양사랑상품권카드)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여 4월 22일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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