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소음피해 4차 소송도 승소…'167억원 보상액을 책정한 화해 권고 결정'

입력 2020년04월02일 19시2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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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화해권고 판결이 지난달 26일 확정....

[여성종합뉴스] 2일 광주공항 소음피해 4번째 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67억원의 보상액을 책정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며 국방부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화해권고 판결이 지난달 26일 확정됐다.

 
대책위는 2014년에 이 소송을 4번째로 냈다. 앞선 소송은 2005년과 2007년, 2009년 각각 제기, 4차 소송에 참여한 1만418명 가운데 보상을 받는 인원은9천180명이다.


지난2017년 8월과 12월, 이듬해 11월 추가로 제기한 5∼7차 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소송 없이도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피해를 보상받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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