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코로나19 위기 주민에 생활비․생필품 지원

입력 2020년03월06일 20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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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주민 생활안정대책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영등포구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활비,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주민에게 생수, 즉석밥, 쌀, 라면, 밑반찬 등의 식품류와 손 세정제, 화장지 등 위생용품으로 구성된 1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제공한다.


이어 자가격리자의 생계 활동 중단 어려움을 보전하고자 생활 지원비를 지급한다.


생활 지원비는 자가격리 14일 이상 1개월 이하 기준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 4700원 △3인 가구 100만 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이상 가구 145만 7500원이다.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이거나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일할 계산을 통해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생활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 유급휴가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생활 지원비 신청은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뒤 가능하다.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신분증 사본,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되며,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증, 대리인 신분증 사본도 지참해야 한다.


또한, 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갑작스럽게 실직 또는 사업장 휴․폐업 등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한다.


생계비 지원금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4인 가구 기준 403만 6798원)이며, 일반재산 2억 5700만원, 금융 재산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업무 배제 확인서, 임시 휴원·휴관 확인서 등을 지참해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영등포구는 탄탄한 복지망 구축을 통해 민생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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