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강력 법적조치

입력 2020년03월01일 11시2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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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민에게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파악된 정보는 관련부서와 공유하여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은평구 홈페이지 ·페이스북·블로그를 통해 구민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처를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은평구에서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네이버 카페 및 블로그 등지에서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퍼져 거론되는 장소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일부에서 ‘은평구가 광역자원순환센터 및 많은 홍보 예산을 사용하여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허위정보를 퍼트리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은평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재난문자 4회, 서울시를 통해 은평성모병원 방문자 선별 진료소 안내 문자 2회, 구민에 대한 재난안전 문자 56,000여건 및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200,870개의 코로나19 예방안내 홍보물을 배포했다.


이에 은평구에서는 병원이나 약국, 식당 등 개인 영업장을 대상으로 "확진자가 다녀갔다, 다녀갔다고 하더라"식의 '카더라′ 가짜뉴스는 '업무방해죄'를,  구청과 같은  공적조직에 대한 가짜뉴스의 경우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지역사회 불안감을 증식시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쓰고 있는 구민과 은평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로 간주하여 유포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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