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다가구주택·원룸 등에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입력 2020년02월25일 09시53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동작구가 오는 12월까지 다가구주택 및 원룸 등에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했던 상세주소 부여는 2017년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구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등에는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구는 기초조사와 현장확인을 거쳐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에 나선다.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상세주소를 통보하고 30일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부여된 주소를 서면 통지한다.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부여된 후에는 주민이 각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하면 등·초본에도 상세주소가 표시된다.

 

또한 주민들이 도로명 상세주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안내판도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로명주소개별대장에 비상구위치를 표기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비상구 위치와 상세주소가 파악되지 않아 재난에 취약한 고시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해, 위급상황 시 유관기관과의 연계로 신속한 대응·구조를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에는 노량진 학원가 고시원 49개소 272개층, 3,167개호에 층·호수 및 비상구 위치가 표기된 상세주소 안내판을 부착했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로 주민들의 주거 안전망을 보다 더 촘촘히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 속 편의와 안전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