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 아동양육비 지원

입력 2020년02월18일 10시2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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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경기 시흥시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의 만 18세 미만 자녀들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이다.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까지 확대 지원한다.

 
시는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무료 법률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해당 가정에서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다양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문의:☎031-310-2618.시흥시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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