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입력 2020년01월28일 20시4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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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과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사항을 처리하며,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구가 운영하는 ‘지방세 납제자보호관’은 2018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납세자보호관 평가 전국 대상 수상, 2019년 납세자보호관 운영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다.
 

구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해 지역주민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던‘찾아가는 세무·법률 이동상담실’을 2020년 3월 첫째주 수요일‘신포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매월 2회, 전 동을 순회하며 전개할 예정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무료 세무·법률 이동상담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중구 기획감사실 기획팀을 방문 또는 전화(760-7052)로 문의하면 된다.
 

홍인성 구청장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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