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부, 부영그룹 사건 '준법경영' 양형 고려

입력 2020년01월22일 16시42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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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에도 '내부 준법감시 제도를 마련하라' 주문 부영그룹의 사례는 재판 중인 이 부회장의 판결에 참고 사항 될 것...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회장에 대해 판결하면서 부영그룹의 준법경영 노력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부영그룹은 최고경영진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상대로 횡령, 배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8년 5월 준법감시실을 신설하고 독자적으로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된 것이다.


다만 부영그룹의 준법경영 노력만 감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 일부의 유무죄 판단이 1심과 달라졌다. 그렇더라도 재판부가 이날 직접 언급한 준법경영 노력도 양형에 영향을 줬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도 삼성에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이 이에 부응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자 재판부는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이중근 회장의 판결이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이날 이중근 회장의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하면서도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중근 회장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참작해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횡령으로 구속 및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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