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 “꼼짝마” 특별징수 추진

입력 2019년12월08일 06시3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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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장흥군(군수 정종순)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및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12월말까지를 자동차 관련(의무보험·정기검사) 과태료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총 체납액 5억9700만원 중 50%인 2억9800만원을 목표로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현수막 게첩, 배너 홍보, 고지서 발송, 납부안내문 비치, 마을방송을 실시한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 조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 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성숙한 군민의식으로 자진 납세의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부터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체납처분 조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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