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입력 2019년12월06일 08시46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관내 등록차량 2만1860대를 대상으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중구가 관내 등록차량 2만1860대를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올해 1월, 3월, 6월과 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비과세·감면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모두 과세대상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또는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K뱅크의 전용 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를 통해도 무방하다.

 

만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중구는 외국인 납세자를 배려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몽골어, 독일어의 6개 언어로 된 자동차세 고지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 편의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