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가업 잇는 농업인도 예산 지원하자' 조례 발의

입력 2019년11월30일 11시12분 최용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영주시청 "승계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정착 유도" 사업 승계 농업인 육성과 지원 계획 수립·시행토록.....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30일 경북 영주시의회에 따르면 전풍림 의원이 영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가업을 잇는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조례는 가업 승계 농업인을 직계 존속에서 농업을 물려받아 3년 이상 이 일에 종사하는 50세 미만 사람으로 규정했다.


영주시장은 사업 승계 농업인 육성과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농업경영정보 제공과 기술교육, 농업 관련 창업,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한다.


전 의원은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사람에게 지원은 매우 부족하고 미미하다"며 "도시민 귀농도 추진해야 하나 영주 특성을 잘 알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농업을 잇도록 하는 것이 농업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조례 심의를 했고 다음 달 11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