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한의원' 요양급여 5억원 챙긴 일당 법정구속

입력 2019년11월30일 11시05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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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자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전한 의료 질서 어지럽히고 건보공단 재정 위태롭게 해"

[여성종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모(38) 씨에게 징역 3년, 공범 김 모(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송씨는 2014년 10월 서울 마포구에 한의사인 고모(45) 씨 명의의 사무장 병원을 세운 뒤 김씨와 박모(39) 씨를 원무과장으로 내세워 환자를 모아 2018년 4월까지 214회에 걸쳐 요양급여 5억4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사무장 병원이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고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이름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현행법상 불법이다.


송씨는 고씨를 고용해 월급을 주는 식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교통사고 환자 등을 유치한 다음 입원을 안 하고도 입원한 것처럼 속이거나, 진료 내용을 부풀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1천200여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무과장 김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년 병원을 찾은 한 환자에게 통증 부위·정도를 물어보거나 치료법을 권유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며, 공공의 자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무장 병원 운영 기간이 4년에 이르는 긴 기간이고, 편취한 금액도 많다"고 지적했다.


송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한의사 고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다른 원무과장 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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