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까지 확대 지원

입력 2019년11월25일 10시2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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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고창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원대상을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1억2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또 카드매출액의 0.3%에서 0.8%로, 금액은 최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지원신청은 내년 5월까지(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신청서와 함께 전년도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카드매출액 증빙서류(여신금융협회),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능하나, 폐업이나 타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신청한 업체들은 별도 신청없이 소급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사업 변경내용을 군 홈페이지, SNS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영세소상공인들이 최대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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