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영 FTA 비준동의안' 본회의 의결

입력 2019년10월28일 17시10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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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근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본회의를 열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비준동의된 '한-영 FTA'는 브렉시트 발생 시점부터 발효되어 향후 2년간 적용될 예정으로, 영국이 브렉시트로 인해 '한-EU FTA'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일본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 성격이 크다.
 

우리나라의 영국에 대한 주력 수출품목은 경쟁국 대비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은 편이며, 양국 간 FTA 공백이 발생하여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관세가 부과될 경우, 자동차(관세 10% 부과), 자동차 부품, 축전지 등은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하락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가 영국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위스키 등 주류(관세 20% 부과), 고급자동차, 의약품 등은 대부분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교적 낮은 제품들로, 추가 관세부과 시 수입 감소보다는 수입가격 상승으로인한 우리나라의 소비자 후생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18년도 기준 한-영 양국 간 교역규모는 약 132억 달러 규모로서 영국은 한국의 21위, 한국은 영국의 19위 교역국이며, 양국 간 교역은 '한-EU FTA'발효 이후 연 평균 5%씩 증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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