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 무허가 어업활동 혐의 중국 어선 1척 나포

입력 2019년10월11일 11시1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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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명령 불응도주, 단속함정 2척이 합동작전으로 검거

[여성종합뉴스]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정영진)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40분경  옹진군 백령도 서방 약 29km(서해특정해역 내측 약 16km 침범) 해역에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12톤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을 한 혐의를 받아 단속대원들이 검문검색차 정선명령을 실시하였으나 계속 불응하고 도주했다.

나포 당시 선원들의 폭력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거된 선원들은 11일 서특단 전용부두로 압송 후 (약칭)「경제수역어업주권법」 및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적용하여 무허가 어업활동 및 정선명령 위반 등에 관해 상세히 조사받을 예정이다. 

서특단은 금번 1척을 포함하여 금년도 총 16척의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했으며, 11일에서 14일까지 4일간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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