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 원안법 위반으로 최근5년간 30억 9천만원 부과받아

입력 2019년10월07일 10시08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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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영업정지 1건, 과징금 21건, 과태료 25건으로 총 30억 9천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총 30건(19억 6600만원)으로 영업정지 1건,  과징금 14건, 7억 2500만원 , 과태료 15건, 12억 4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019년 1월 총 10건(1억 5백만원)으로 과징금 3건, 7500만원, 과태료 7건으로 3000만원을 부과 받았고, 8월에도 총 7건(10억 2450만원), 과징금 4건, 10억 1150만원, 과태료 3건 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기록 비치 의무 미준수’ 같은 다소 경미한 내용도 있지만 ‘핵연료물질 사용·소지 변경허가 위반’이나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 위반’같은 방사성 안전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액체폐기물을 일반구역에 무단 보관 하거나, 폐기물 보관 통을 분실, 임의 폐기하는 등 방사성 안전과 직결된 위반 행위도 계속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폐물 분석 오류’로 원안위에서 2019년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 받은 건을 누락한 채 제출했다.


이원욱 의원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반 건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방사성 폐기물의 철저한 사전 관리와 현장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으로 원자력에 관한 국민적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다”며, “방사성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며, “원자력연구원은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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