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교 하부 항만에서 선박 위험화물 환적 '전면 금지'

입력 2019년10월05일 09시04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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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포부두·일반부두 9부두 대상…대형 폭발 사고 시 재난 방지

[여성종합뉴스/최용진 기자] 울산시는 지난달 28일 울산대교 인근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선박 폭발 화재 사고 후속대책으로 앞으로 울산대교 하부 항만에서는 위험화물 환적을 전면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울산시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만공사는 이번 사고 이후 논의 끝에 울산대교 아래에 있는 부두인 동구 염포부두 일부, 남구 일반부두, 9부두 등에서는 유류나 가스를 비롯한 위험화물을 환적하지 못하도록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앞서 1일 사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울산대교 주변 부두에 정박한 국내외 선박이 더이상 위험화물을 환적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선박에서 이뤄지는 위험화물 환적 작업 과정 등에서 대규모 폭발과 화재, 유해 화학물질 누출 위험 등으로 울산항과 울산대교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울산대교는 사고 후 정밀 안전진단을 위해 이틀 동안 차량 통행이 제한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항 일부 항만에서 위험화물 환적 작업을 금지한 이번 결정은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대형 재난으로부터 울산대교를 이용하는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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