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 4만2천건 접수'전체 보상신청금액 103억6천만원'집계

입력 2019년09월30일 15시4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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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피해보상 접수서류 검증,11월 보상금 지급과 이의신청 절차 진행 예정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피해 접수를 29일 마감한 결과 총 4만2천463건이 접수됐고 전체 보상신청금액이 103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일반시민은 4만1천561가구(65억6천600만원)이고 소상공인이 902개 업체(37억9천400만원)로 평균 보상신청금액은 일반시민 가구별 15만7천990원, 소상공인은 업체별 약 420만6천800원이다.


인천시는 10월 중 피해보상 접수서류 검증, 세부 보상기준 결정, 개별 보상금액 통보를 거쳐 11월 보상금 지급과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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