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 '60대에게 1억2000만원 뜯은낸 몽골인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년09월27일 19시5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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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원룸 주인을 유혹해 성관계를 한 뒤 임신 명목으로 ....

[여성종합뉴스/ 민일녀기자]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24일 공갈 혐의로 몽골인 A(3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B(63)씨의 원룸에서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을 했다. 낙태할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2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월세를 내지 않기 위해 원룸 주인인 B씨를 유혹해 성관계를 한 뒤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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