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사회복지시설 전·현직 대표 등 11명' 검찰 송치

입력 2019년09월26일 21시4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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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을 호텔 숙박시설로 불법 운영, 1억7천700여만원의 수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다 적발도.....

[여성종합뉴스/민일녀기자]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을 용도에 맞지 않게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하거나 보조금·시설종사자 인건비 등을 임의로 착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회복지시설 전·현직 대표 등 11명을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수사를 벌여 3개 시설의 전·현직 대표 등 11명을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모 어린이집에서 부적정하게 사용된 지자체 보조금 2천524만원도 환수하도록 했고 A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 등 4명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호텔 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해 얻은 1억7천700여만원의 수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2007년 개원 초기부터 155개 객실 가운데 60개 객실을 특정 종교단체에 20년간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물론 그 외 객실도 1박당 3만∼12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방문객들에게 빌려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해왔다.

또 등록되지 않은 불법 파크골프장, 사우나 등 입소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사용돼야 할 부대시설도 외부 일반인에게 불법 대여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불법 영업 수익금을 자신들 또는 종사자들의 개인계좌로 관리하면서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1억7천7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개인 모임 경비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후원금이나 헌금인 것처럼 위장해 수억원을 탈세했다.

B어린이집 대표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허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근무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시설 대표는 보육교사 3명의 하루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1시간 많은 8시간으로 부풀려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2천524만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16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뒤 근무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최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천886만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등 모두 6천41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B어린이집 대표는 원장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 원장자격을 갖춘 시설 내 모 교사와 역할을 바꿔 ‘허위임면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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