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무원시험일정 '9급- 4월, 지방직- 5월로 잠정 확정'

입력 2008년12월07일 17시13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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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예년과 비슷, 하반기 지방직은 다소 앞당겨질 듯

[여성종합뉴스]내년도 시험일정은 1월 1일 국가직 공고를 통해 시작된다. 이후 1월 중순부터 3월 초순까지는 법원직 및 각종 지방직 시험의 공고가 이어진다.

3월부터는 각종 필기시험이 시작 그 중에서도 법원직 시험이 가장 먼저 치러질 전망이다. 법원직 시험의 경우 최근 3월 시험이 정례화되고 있다.

4월부터 국가직9급 시험이 끝나면 한달 정도 후에는 지방직 시험이 치러질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시험출제과의 한 관계자는 “올해 5월 24일에 치러진 것에 비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라며 “상반기 중에 타 시험을 피하려면 5월밖에 시간이 없다.”라고 5월 시험을 기정사실화했다.

상반기 지방직 시험 후에는 국회직 및 일부 부처시험이 5월말에서 6월까지 진행된다. 그리고 행안부의 입장을 볼 때는 7월말에서 8월초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가직7급 시험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지방직 시험의 경우 다소 유동성이 있는 상태다. 행안부에서는 하반기 지방직 시험을 올해보다 다소 앞당긴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치러진 시험의 경우 대학교들의 개강과 맞물리며 출제위원을 섭외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다.”라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앞당겨 치를 계획에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직의 경우  하반기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각 기관의 일선 부서에서 일반 행정 , 사회, 문화, 홍보 등 민원행정업무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감사원, 외무부, 검찰청을 제외한 정부의 모든 부처, 부서에 배치 되어 근무하며, 연중 시험 시행 횟수가 4 ∼ 5회로, 시험 시행일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응시할 수 있다는 유리한 조건이며 채용인원이 가장 많아 합격의 용이함을 더해주고 있다.

 주요 직무내용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각 기관의 일선부서에서 민원행정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그 역할이 광범위하여 시행주관처에 의해 여러 갈래로 분류되기 때문에 행정직을 응시할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 후 응시하여야 한다.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선택할 경우의 장점은 연중 시험 시행 횟수가 4~5회로, 시험 시행일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응시할 수 있다는 잇점이 뒤따르며 따라서 채용인원이 가장 많아 합격의 용이함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시험과목은 타 직종에 응시함에 있어서도 한결 유리함이 있어 실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는 연중 내내라고 보아도 좋을 듯 하다.
 

 기타 응시 불가능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 파면 후 5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 해임 후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 채용목표 : 30%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5 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적용하지 않고, 10명이상인 경우는 소수점이하를 반올림합니다)
 ▶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대상시험의 합격선 -3점)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들어있는다른 성(性)의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응시 접수 및 구비 서류

 응시원서 1매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지역별로 방문,우편,인터넷 접수 )
 반명함판 사진 (3.5cm × 4.5cm 동일원판) : 3매 6개월 이내 촬영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초본 : 1통 (합격후 제출 )
 응시수수료 : 5,000원 (정부수입인지)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원본제시 - 해당자에 한함) 취업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복지 사항
         기본급 및 상세 급여 체제 현황
 
노후생활 보 장
 가 ) 퇴직연금 : 재직 기간별로 누진 (장기 근속자 우대)
 
 나) 5년~20년 미만 :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 ( 보수 월액의 7.5배~33배)

 다) 20년~33년 : 퇴직연금지급(보수월액 50~76%) , 퇴직 연금일시금으로 지급(33~58배)

 라) 퇴직 수당 : 퇴직 연금외 지급, 보수월액 * 재직년수 * (재직년수에 따라 10*16% )

 9급 행정직 공무원시험 가산점은 아래[1], [2], [3]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각각 별개로 가산점이주어진다. 그러므로 가산점은 최고 18점까지 주어진다. 그러므로 가산점은 최고 18점까지 주어진다.

[2], [3] 각 항목내에서 복수의 자격증이 있을 때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된다.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100점 만점에 10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2] 공통적용 가산점 ---> 100점 만점에 3점에서 0.5점까지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3]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100점 만점에 3점에서 5점

         ㅇ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  정  직 : 변호사, 변리사                  

              

   ※ 참 고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 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인정

             됩니다.(최대 2개 인정)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취업보호)

 ①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②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보호연령과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를 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제33조의2·제33조의3·제34조·제34조의2·제35조의2·제36조·제37조·제37조의2 및 제38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1.13, 2004.1.20>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취업보호대상자)

 ①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31, 2000.12.30>

 1.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②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1995.12.29, 2000.12.30, 2004.1.20>

 1.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弟妹)중 그의 부모가 지정한 1인.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2.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가 지정한 그의 자녀중 1인. 다만, 戰歿軍警·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김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취업지원대상자)

 ①취업지원을 받을 취업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가족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②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弟妹)중 그의 부모가 지정하는 1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弟妹)는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그 부모 모두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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