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삼성산 일대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입력 2019년08월30일 21시51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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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양시가 30일 안양예술공원 삼성산 일대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전격 실시했다.
 

삼성산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시설물의 설치와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최근 임시거처나 기도장소로 사용하는 움막 등의 불법시설물이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만안구청 직원 40여명이 합동으로 총 14개소의 움막을 포함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데 힘을 모았다.
 

이로 인해 그동안 등산객들에게 혐오감을 불러 일으켰던 모습이 자취를 감춰 쾌적한 산림모습을 되찾았다.
 

관할 관청인 만안구는 행정대집행 이후 불법시설물 등의 설치가 재발되지 않도록 순찰 및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근 만안구청장은“이번 대집행을 통해 삼성산이 시민들에게 건강한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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