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과수화상병’ 지역 유입 방지 대응 교육 실시

입력 2019년08월21일 06시2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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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이 ‘과수 화상병’의 지역 유입 방지를 위해  과수화상병 예방교육에 나섰다.


지난 20일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배, 사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에서는 약 50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강사로는 사과 재배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사과 주산단지의 농업마이스터가 나서 과수화상병 예찰 및 방제 교육과 함께 고품질 다수확 사과 재배기술에 대해 강의했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2015년 천안, 안성에서 처음 발생했다. 그동안 발생 지역이 조금씩 확대되어 2018년에는 57농가 43.5ha에서 발병하더니 올해에는 상반기 중에만 무려 156농가 106.9ha에서 발병하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농촌 당국과 사과 재배농가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과수화상병 과수화상병: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거나 붉게 마르는 피해를 주는 세균병의 일종


은 한 그루의 나무에서 발생해도 전체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다. 따라서 철저한 예방과 사전방제가 중요하다.


방제시기에 맞춰 사전 약제방제를 실시하고 농작업에 사용하는 전정․적과가위 등의 작업 도구는 수시로 소독해 병원균(세균)의 감염을 막아야한다. 특히 발병 지역에서 작업을 한 전정․적과가위를 소독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묘목으로부터 병이 전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외부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히 외부인을 인부로 쓸 경우에는 작업도구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발병 지역으로부터 묘목구입도 피해야 한다.


현재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중 농가가 과수화상병 의심주 발견 시 신고를 통해 조치할 수 있도록 농가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의심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식물방역법」 제5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몇 가지 사항만 잘 지켜주시면 과수화상병의 지역 유입을 막을 수 있다.”면서 농가의 실천을 당부했다. 이어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곡성군 농업기술센터(061-360-7361~3)에 즉시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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