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주민세 균등분 2억 9,100만 원 부과

입력 2019년08월19일 11시2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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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함평군이 2019년도 주민세 균등분 2억 9,100만 원을 일제히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주민세는 개인사업자 등 신규 법인 증가로 지난해(2억 8,400만 원) 대비 700만 원 가량 소폭 증가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매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함평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혹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 및 법인에 부과된다.


납부세액(지방교육세 포함)은 개인(세대주)은 1만 원, 개인사업자는 5만 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 과세기준일이 기존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됐고, 생계능력이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내달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신용카드 등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시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납부마감일에는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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