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금지해역서 바다장어 조업' 통영 어선 적발

입력 2019년08월03일 08시09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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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 금지구역에서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경남 통영 선적 근해장어통발어선 D호(79t·승선원 11명) 선장 윤모(57)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D호는 지난1일부터 이날 오전 제주항 북쪽 1.8㎞ 해상에서 검문검색에 적발될 때까지 조업 금지구역에서 바닷장어 약 300㎏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근해장어통발어선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제주도 본도로부터 5천500m 이내 해역에서는 조업해선 안된다.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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