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미술품 유통시장 투명화를 위해 '미술품 유통법’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

입력 2019년07월18일 08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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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8일 문체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술시장 거래규모는 1,039억이 증가한데에 비해 이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는 불과 1억 6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2013년도부터 소득세법에 따라 미술품 양도로 발생한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기타소득세를 부과 하고 있다. 과세대상은 한정돼 있는데, 양도일을 기준으로 작고한 국내 작가의 작품이면서, 6천만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거래규모는 ‘15년 3,903억에서 → ‘17년 4,942억으로 최근 3년간 1,039억으로 26.6%가 증가했지만, 양도차익 과세는 ‘15년 37억 3천만원에서 → ‘17년 38억 9천만원으로 4.2%가 증가했다. 양도차익 과세를 납부한 인원은 ‘15년 190명에서 → 229명으로 39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 미술시장규모인 4,942억도 추정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대면조사방법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데이터를 병행하여 규모를 추정하는데, 이 또한 2017년 기준 전체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 국·공립 대학·사립) 748 곳 중 조사에 응답한 519 곳(응답률 69.3%)을 표본으로 추정한 금액이다. 또한 영역별(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 국·공립 대학·사립) 업체 수와 총 판매금액만 공개하기 때문에 작품별 거래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유통과정도 불확실한 것으로 추정돼 알지 못하는 미술거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술품의 감정·유통업자들의 등록·신고 등 최소한의 법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음성화된 미술거래시장을 통한 비자금 유통과 위작문제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미술시장 성장에 비해 양도세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미술시장의 거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으며, “실제로 현재 미술시장은 어떤 작품이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지하경제와 다를 바 없다”라며 “조속히 미술품 유통법이 통과되어야 미술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해 질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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