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 71주년 제헌절 경축 헌정회원 등 130여명 오찬

입력 2019년07월17일 17시1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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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의미 '헌법을 제정. 공포한 날'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세계에 알렸다.

[여성종합뉴스]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제 71주년 제헌절 경축식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헌정회를 초청 첫 오찬 갖고  “헌법은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위대한 작품이고 역사”라고 강조, 오찬에는 박관용. 김원기. 임채정. 정세균 전 국회의장, 유경현 헌정회장 및 헌정회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문 의장은 “피는 민주화의 역사, 땀은 산업화의 역사, 눈물은 분단의 현실 즉, 통일에 대한 염원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에는 이 모든 것이 녹아있다”며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다.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여와 야가 따로 없이 단결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은 늘 그렇게 해왔다.
 
대한민국 국회도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겠다”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3.1 독립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에 맞이한 제헌 71주년 기념식은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면서 “헌정회의 경륜과 혜안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제20대 국회가 협치와 포용의 정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혜를 나눠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지만2007년 7월17일을 끝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등 국가를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으로 고차원적으로 '국가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가 되는 법'

제헌절은 헌법을 제정·공포한 날로 중요한 의미로 '헌법을 만든 날'이 아니라 '헌법을 제정·공포한 날'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세계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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