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접수

입력 2019년06월27일 06시2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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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화순군이 감면 대상을 확대한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다.


개정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세대주나 세대원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화순군에 주소를 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감면 대상에 추가됐다.


이들 가구는 월 3t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는다. 다만, 다자녀 가구는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이어야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중복 신청은 할 수 없으며, 다른 법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지원받고 있는 차상위계층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 생계·의료수급 대상자는 수급자 증명서 사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 사본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는 군청 상하수도사업소나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7월 20일부터는 군청 상하수도사업소에서만 접수한다.


7월에 최종 감면 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 고지분부터 매월 3t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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