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9년06월26일 17시42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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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전기통신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전기통신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기통신시설의 설치공사가 완료된 이후 안전성을 검사·관리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전기통신시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전기통신시설은 국민 생활 전반에 밀접해 있어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기통신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영진, 김정우, 김현권, 박홍근, 서삼석, 송옥주, 신동근, 신창현, 안호영, 위성곤,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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