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19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실시

입력 2019년06월24일 13시3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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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지난 18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소방서,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등과 ‘2019년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은 정전 발생 후, 승강기 갇힘 사고 대응 가상훈련 장면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나주시는  지난 18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나주소방서, 관내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안전관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지난 3월 28일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승강기 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교육 △인명구조 가상훈련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교육을 통해 승강기 안전 관리법 주요 개정사항인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승강기 사고배상 가입 의무화(제30조),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신설(29조), △승강기 안전검사 검사 연기신청 및 폐지신고 업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이관(제36조) 등을 숙지시켰다.


이어진 가상훈련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19구조대, 유지관리업체와 합동으로 정전에 따른 승강기 내 갇힘 사고 상황을 재연, 관리자 대응 방법, 이용객 행동요령 등 사고 시, 신속한 대응조치 역량을 강화했다.


훈련에 참석한 위광환 나주부시장은 “재난과 안전사고는 조금만 방심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대형 사고와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고층 아파트, 대형복합건물 증가 추세에 대비해, 승강기 안전상 조치와 주기적인 점검에 대한 관리주체의 주도적 역할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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