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입력 2019년06월22일 10시02분 권찬중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도 위협한 민주노총 폭력시위에 `경고`

[여성종합뉴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공동건조물침입·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한 거듭된 불법 시위에 법원이 경고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정부. 여당이 김 위원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거절한 데 이어 법원마저 구속 영장 발부를 결정 "더 이상 공권력을 무시해선 곤란하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 4월 3일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국회 담장을 넘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담장을 아예 무너뜨렸다. 수차례 벌어진 불법 집회에서 혐의가 포착돼 입건된 피의자들은 총 74명, 이 중 혐의가 중한 민주노총 간부 3명은 최근 구속기소까지 됐다.
 

김 위원장까지 구속되면서 민주노총은 불법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 정당한 투쟁이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촛불 정부가 아닌 노동탄압 정부"라며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무죄"라며 "구속된 동지들을 석방시키고 반드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끝내겠다"고 강조하며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김 위원장 역시 "문재인정부는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탄압에 이어 마침내 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을 주문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