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입력 2019년06월14일 09시32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시 차별행위자 등에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며, 법무부와 인권위간 원활한 업무 협조의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이외에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제도가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적 차별행위이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한 고의적 불이행에 해당될 경우이면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벌칙이 부과된다.

 

당초 시정명령제도는 인권위 권고에 사법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되었다. 하지만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의원의 지적이다.

 

이미 인권위 시정권고를 통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판단된 데다가 법상 개별 요건을 충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정도의 심각성’과 ‘공익성’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요건 가중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의원은 ‘공익성’ 요건 때문에 장애인 개인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을 삭제해 시정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측면에서 피진정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필요적으로 부여하고, 피해자・진정인 등 이해관계인도 원하는 경우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