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정치자금법 위반. 무고’ 확정…의원직 및 피선거권 박탈

입력 2019년06월13일 13시2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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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상고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돼 열린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의원직 상실 및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지난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으로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이 지역에서는 재보선을 하지 않고 곧바로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

 

정치자금법은 같은 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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