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교통법규 위반 차량, 주민이 직접 어플로 신고

입력 2019년06월13일 09시1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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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은평구는 고질적 안전무시 근절을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의 집중단속 및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서울시), 안전신문고(행안부) 앱으로 접수된 신고건 중 부과요건 충족 시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주정차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상태 차량), 보도·횡단보도(보도·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이다. 특히 소방시설 5미터 이내는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4월 17일 개정 되었으니 구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시간을 표시해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하면 되며,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일로 부터 3일 이내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신고 시행으로 주민의 자율적인 주차질서 확립과 보행안전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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