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커피 ․ 패스트푸드 매장 1회용 플라스틱 컵 OUT

입력 2019년06월13일 09시11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커피 일회용컵 점검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동구가 냉음료 판매량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커피․패스트푸드 매장 등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 이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컵은 매장 내 제공이 금지되고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적정량의 다회용 컵 비치 및 세척시설 보유 ▲1회용 컵 제공금지 안내문구 부착 여부 등으로 위반 사업장의 경우 매장면적, 위반횟수에 따라 5~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계고장 없이 부과한다.


이번 지도 점검은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의 목적보다는 사업주에게는 머그컵 사용을 유도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개인 컵(텀블러) 사용을 권장하여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강동구는 커피․패스트푸드 매장에 대한 지도 점검 외에도 대규모점포․슈퍼마켓 등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이용 활성화 등 ‘NO 플라스틱 강동 만들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며 주민의 관심과 실천 확산을 유도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관 주도의 환경운동에는 한계가 있다. 주민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자발적인 실천이 이루어 질 때 우리의 환경은 지켜질 수 있다.”며 “NO 플라스틱 강동 만들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