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성매매 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9년06월12일 22시29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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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후기사이트는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범죄 확산의 주범, 적극적 대처가 필요“

[여성종합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성매매 후기를 통해 성매매 알선을 확산시키는 사이트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매매 처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성매매 사이트가 후기를 통한 마케팅을 이어나고 있음.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포털인 ‘밤의 전쟁’에는 성매매 후기 글이 21만 3천여 건에 달하는 등 성매매 알선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 법률안에서는 성 매수자가 성매매 제공자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을 온라인상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온라인상 성매매 후기 게시판을 관리·운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윤상직 의원은 “인터넷 상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성매매 경험 등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이런 후기사이트를 성매매알선 유입을 확대하는 주범으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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