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해안가 및 해양환경 오염 방지 업무자 단 1명....' 대책 절실

입력 2019년06월11일 13시4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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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악의적 민원에 대한 대책수립과 무허가 영업행위 근절과, 불법건축물 단속, 각 영업장들의 주차장 확보,등에 관한 단속 법안을 확정' ...

바닷가에 떠다니는 거품들....
[여성종합뉴스] 인천중구는 해안가 및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 악의적인 민원에 의해 일손이 부족한 행정에 심각한 방해요인으로 시민의식 제고가 요구되며 악의적 민원에 대한 대책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인천시 해양친수도시 조성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목표를 갖고 관내 168개의 보석같은 섬과 바다, 내륙의 갯벌, 10만평에 이르는 인천내항 등 풍부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민선7기 인천시는 지역의 해양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심 어디에서나 시민들이 코앞에서 바다를 누릴 수 있는 친수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해 해양친수도시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 발전을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중구는 해양오염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오폐수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용유, 무의, 을왕리, 왕산, 마시란 해변가에 수백여 점포를 관리하는 담당 직원이 단1명으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또 주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해변가에 음직점, 카페등 영업점들이 영업허가에만 맞는 평수의 정화조 허가로 불법 무허가 부분 증축 영업 단속 제한 기준이 없고 데이터가 없는 가운데  특정 영업장만을 고발하는 악성민원인들의 신고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의회의 법안 제정도 매우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구 의회는 해양관광지의 환경오염의 주범인“무허가 영업행위 근절과, 불법건축물 단속, 각 영업장들의 주차장 확보,등에 관한 단속 법안을 확정”해줘야 하지만 아무런 대책에 무방비로 나태한 의회에 대한 비난도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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