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입력 2019년05월28일 21시06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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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평균 7.64%)보다 낮은 평균 5.11% 상승했다. 2019년 1월 1일 조사대상 토지는 96,949필지로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과 개별토지의 특성을 토대로 조사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 씨:리얼(seereal.lh.or.kr) 및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일사편리(kras.gg.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달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안산시 토지정보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이나 팩스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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