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 공표

입력 2019년05월25일 08시0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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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순천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997년 9월에 재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지난 23일 이를 대내외에 공표했다.


이번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 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는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있다는 권리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납세자권리헌장’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순천시에서는 감사실 납세자보호관을 비롯한 세무 주무부서인 세정과, 징수과 직원들이 권리헌장의 철저한 이행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순천시 김지식 감사실장은 “순천시는 납세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감사실에 납세보호관을 배치하고 이번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며“앞으로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세무상담’ 운영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를 위해 매주 수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종합민원실에서 전문가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세무관련 침해상담은 순천시 감사실 납세자보호관(061-749-348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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