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19년05월14일 15시33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해양경찰청은 지난 10일 임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92표 가운데 52표를 얻어 25대 수협중앙회장에 당선된 임 회장은 지난 2월22일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경남, 전남, 강원도 3개지역을 돌며 수협 조합장을 개별적으로 만났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불법으로 대량 전송한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시인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을 시켜 수천회에 걸쳐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내사에 착수해 임 회장과 임 회장이 조합장직을 맡았던 대형선망수협 등을 9회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서류 및 호별 방문 일정표, 휴대폰 문자 메시지 전송 내역 등 증거를 확보했다.

수협중앙회장으로 당선된 피의자와 당시선거인단이었던 단위수협 조합장, 대형선망수협 등 40여명을 상대로 법행 입증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임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호별 방문을 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죄가 되는 행위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 직원을 시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대리 발송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고령이어서 문자메시지 발송 등에 익숙하지 않아 직원을 시켰으며 대리 발송이 불법인지 몰랐다며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고 다만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유권자에게 식사와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는 제외됐다.

해경은 사건이 검찰에 넘어감에 따라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며 위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선거일 이후인 8월 22일 전까지는 기소가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최종 판결을 재판부가 하는 것이지만 임 회장이 위탁선거법을 명시적, 노골적으로 위반한 부분이 선거와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부정선거 비리 등 해양에서의 생활 적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경은 올해 수협중앙회장 선거와 전국 동시 수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관서별 144명을 전담반 꾸려 총 27건 64명을 검거하고 그 중 7명을 구속했으며 해· 수산 공공기관 채용. 부정선거 비리공공기관 부정선거, 부정채용 행위 등 해양에서의 5대 적폐에 대해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임준택 수협회장 檢 송치…해경 “노골적인 위탁선거법 위반"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