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대기질 '환경법규 위반 대기업들....' 기업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도마 위......

입력 2019년05월06일 11시3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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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대기업과 중견기업포함등 93개 기업 적발

[여성종합뉴스]6일 충북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93개 기업이 행정기관의 환경 단속에 적발, 도내 기업들의 환경법규 위반이 여전한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업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49개 기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나머지 기업은 물 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단속됐다.


필름 제조기업인 진천 소재 SKC 하이테크&마케팅은 작년 3월 허가가 나지 않은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했다가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고, SKC와 코오롱의 합병을 통해 만들어진 필름 전문기업인 진천의 SKC코오롱PI도 같은 달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냈으며 에너지, 화학 기업인 SK이노베이션 청주공장은 작년 7월, 청주 오창산단 소재 더블유스코프는 작년 8월 각각 대기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가 개선명령을 받았다.


더블유스코프는 지난2013년 8월 충북도와 발암 가능 물질인 디클로로메탄 저감 협약을 체결하기까지 했다.


SKC 진천공장은 지난해 11월 고장 나거나 훼손된 대기 오염 방지시설을 방치하다가 적발됐지만 처분은 경고 및 과태료에 그쳤다.


지난 2017년에도 대기업·중견기업의 환경법규 위반은 끊이지 않았다.


모직물 제조업체인 청주산업단지 내 킹텍스는 2017년 7월 대기 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다가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SKC코오롱PI는 2017년 11월에도 대기 오염 배출 자가측정을 하지 않다가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LG생활건강, LG화학 청주공장·오창공장 모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시설이 제대로 가동됐는지 확인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한화첨단소재 음성사업장은 2017년 11월 허가를 받지 않은 대기오염물질 방지 설비를 설치했다가 사용중지 처분을 받았다.


같은 달 SK이노베이션 증평공장, SK하이닉스 청주 1공장, SKC, 유한킴벌리, 한국도자기도 대기 배출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한 달 뒤인 12월에는 삼성물산 충주PC공장이 대기 배출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LG화학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다가 각각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에는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전남 여수 산업단지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한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여수산단과 같은 문제는 비단 이곳에 국한된 사안이 아닐 것"이라며 "충북도는 전수조사와 함께 강력한 단속과 감독에 나서야 하고 정부도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수산단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한 실태가 드러난 만큼 충북도 역시 대행업체를 쓴 사업장의 경우 배출량 누락 여부와 업체 간 유착관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사용중지·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사법당국에 고발도 할 것"이라며 충북 도내 기업들의 환경법규 위반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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