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나 실소유주, 인권위 진정…"필요없이 긴급체포"

입력 2019년04월28일 10시03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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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거액의 탈세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46)씨가  지난해 말 경찰에 출석해 탈세 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 경찰이던 강남서 소속 수사관 A경위가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웠다며 최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강씨는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서로 출석해 도주 위험이 없었고, 강력사건이 아닌 탈세 혐의로 조사받던 상황이었는데도 A경위가 조사 도중 강씨를 긴급체포하고 수갑을 채운 것이 과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는 내용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경찰은 인권위 판단이 나오면 A경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돼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 6명과 함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아레나는 탈세 의혹과 별개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됐고, 관할 구청과 소방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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