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벼 재배농가 '농업인 월급제' 도입

입력 2019년04월26일 11시3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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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경기도 이천시는 26일 10개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도입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철 수확기에 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수확대금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 협약에 따라 농협은 출하약정 물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200만원)을 매월 월급형식으로 농가에 지급하고 시는 이자를 보전해주게 된다.


 벼 재배 농가 중에 농협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가 월급제 대상이며 이달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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