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6년 만에 택시 운임. 요금 인상

입력 2019년04월26일 07시59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시간운임(15km/h이하시) 35초당 160원에서 32초당 160원으로 조정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영암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이후 6년만의 요금 인상이다.


이번 인상은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전라남도 택시 택시 운임·요율 적용 기준에 따른 것이다.


기본요금(2km)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거리운임 146m당 160원에서 134m 160원으로, 시간운임(15km/h이하시) 35초당 160원에서 32초당 160원으로 조정됐다.


심야할증(00:00~04:00)은 기존의 20%로 변동이 없으며, 영암군을 벗어나는 군계외 할증은 20%에서 35%로 늘었으며, 호출요금은 기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됐다. 단, 심야할증과 군계외 할증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40%를 넘지 못한다.


군은 이번 조정안이 적용되는 5월 1일부터 관내 택시에 대한 미터기 수리검정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수리검정이 미 완료된 택시는 택시요금 조견표를 부착하여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