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당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관련 법률 조속 입법 촉구’ 성명서 채택

입력 2019년04월25일 04시3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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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치분권관련 법률 조속 입법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자치분권위원회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 이승로 성북구청장)가 지난 23일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지난 1월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가진 후 3개월에 걸쳐 수립한 자치분권위원회의 사업계획을 의결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자치분권관련 법률 조속 입법촉구 성명서’도 채택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부터 다시 시작하였지만 아직까지 반쪽짜리 자치에 머물고 있으므로,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원안 통과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성명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작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의하였으나 결국 무산됨에 따라 정부는 법령 제․개정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대체하기로 하였다.

이에 정부는 작년 2018년 9월에는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 10월에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올 3월에는 30년 만에 전면개정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민선7기 성북구청장으로 재임 중이기도 한 이승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자치분권위원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은 지방으로 권력이 나눠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권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될 자치분권국가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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