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 5명 위촉

입력 2019년04월24일 18시0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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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지난 23일 오후 4시 1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해양경찰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외부위원 5명을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손실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해양경찰청은 손실보상제도 운영을 위한 내부 훈령을 제정·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도 지방청 및 소속기관의 청구 사건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위원회는 손실보상 업무와 법률지식에 능통한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과 중부해경청 경비과장 등 2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2년간 중부해경청 손실보상 청구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자영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운영됨으로써 해양경찰이 더욱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위촉위원들에게도 해양경찰 업무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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