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시행령은 문체부로부터사전심사의뢰 받아 진행

입력 2019년04월18일 14시5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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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법제처는 18일  "문화산업진흥법 기본법 시행령및 옥외관고물법시행령을 언급하고  현재 법제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 정식 심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전심사를 의뢰받아 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체육관관부에서 정식으로 심사를 의회할 경우,상반기 중 공포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지난12일  규제혁신 과제를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여 18일 차관회의에 상정하였다고 관게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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