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인간문화재 지정 잡음

입력 2014년02월12일 08시53분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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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오히려 전승을 왜곡한다" 지적

[여성종합뉴스] 문화재청은 지난 1월 이의식씨의 '채화칠장(彩畵漆匠·옻칠에 천연 안료를 배합해 채색하는 장인)' 보유자 인정을 철회하면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간문화재) 지정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간문화재)의 지정과 관련한 잡음은  각분야에서 끊임없이 일고 있으며 가야금 산조 분야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2006년의 경우만 봐도  권력 실세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문화재청은 2011년 "선정 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겠다"며 새 운영규정을 도입해 조사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컸던 조사 방식을 점수로 객관화하고, 실기 능력도 구체적으로 검증하도록 세부 지표를 만들었다.
 
채화칠장과 배첩장은 이 새로운 평가 기준에 따라 지정 예고했지만 논란이 재연된 것이다.

문화재 관계자들은 "판소리 보유자 B씨는 금품 수수인데도 '불구속 입건'이란 이유로 보유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이 입맛대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일제 식민 통치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맥이 끊기다시피 한 무형의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 하지만 일각에선 "제도가 오히려 전통문화 전승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야금 명인 황병기씨는 "국악에선 도제식으로 가르치던 시대에나 필요했던 제도"라며 "이번 기회에 철폐를 포함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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